IRP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알아보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이 가까워진 뒤 급하게 계좌를 만들기보다 지금부터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차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상품 모두 노후자금을 준비하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지만 세액공제 한도와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위험자산 비중, 중도인출 조건 등이 서로 다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연간 최대 600만원이고, IRP 등 퇴직연금계좌까지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 이를 초과하면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통상 16.5%와 13.2%로 계산하기 때문에 900만원을 모두 세액공제 대상 납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