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산부를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라면 운전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한강공원과 도시공원 유료시설, 물재생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에서도 이용료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50% 할인 제도서울시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을 확대했습니다.기존에는 일부 시설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혜택이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공영주차장 전반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반기는 부분은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