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미술관, 종이신문 구독, 체육시설 이용 등에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와 함께 포함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계획적으로 소비하시면 더욱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모든 근로소득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둘째,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