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올해 달라지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휴가·휴직 제도가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뿐 아니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지고,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도 신설됩니다.
또한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6 출산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으로 일정 기간 일을 쉬어야 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보엄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 고용보엄 피보엄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일반적으로 90일이 부여되며, 최초 60일과 이후 30일의 급여 부담 방식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엄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고, 최초 60일 동안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정부지원금보다 많다면 사업주가 차액을 부담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정부지원 상한액은 월 220만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휴가기간,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월 220만원을 모두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예상 지급액은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24와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배우자 출산 지원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점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출산을 앞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개정 제도가 시행되면 배우자가 실제 출산한 이후뿐 아니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직전 병원 진료나 입원, 출산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활용도가 높아지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신설됩니다.
총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해당 유급기간에 대해 정부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을 앞두고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시행일과 출산예정일을 함께 확인한 뒤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출산휴가 급여 고용24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급여는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엄 가입기간 등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가능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회사 규모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과 고용보엄에서 지원하는 급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본인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뿐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 관련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 사용한 휴가와 신청하려는 급여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자신의 조건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이용해 고용보엄 가입기간이나 신청방법 등을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6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롭게 주목해야 할 제도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입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휴가를 사용하려면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3일에 대해 정부의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는 것과 별개로 고용보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는 고용24를 이용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유산·사산 사실 및 배우자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고용24에 표시되는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신설 제도인 만큼 시행일 전후 적용 여부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6 육아휴직 배우자 임신 중 사용조건
육아휴직도 2026년 하반기부터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사유로 육아휴직을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출산을 앞둔 맞벌이 가정이라면 한 가지 제도만 확인하기보다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등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비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시기와 신청방법, 고용보엄 급여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와 고용24를 통해 최종 적용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