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을 기다렸던 분들이라면 오늘 계좌와 심사 결과를 확인해볼 만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8월 27일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올해 5월 정기신청을 완료하고 소득과 재산 등의 심사를 통과한 가구가 대상이며,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산정액에서 5%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과 재산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을 합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이 적다고 자동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며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등을 종합해 심사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대상자가 아닌 것도 아니므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오늘 8월 27일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8월 27일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해 5월 신청자 가운데 심사를 거친 270만 가구에 총 2조8,741억원을 지급하며, 근로장려금만 보면 204만 가구에 2조2,551억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합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입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올라온 평균 금액보다 자신의 심사 결과와 지급금액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월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정상적으로 계산된 장려금의 100%가 아니라 95%를 지급받게 되므로 5%가 감액됩니다. 신청은 홈택스를 비롯해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ARS 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충족했는데 5월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12월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기보다 가능한 시점에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ts.go.kr/nts/main.do
근로장려금 금액과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금액은 모든 가구에 똑같이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현재 2025년 귀속 기준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실제 받을 금액은 가구 형태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맞벌이니까 33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금액은 말 그대로 일정 요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준입니다.
오늘 지급 대상이라면 신청 당시 입력한 계좌와 실제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청 때 계산했던 예상금액과 최종 지급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여부와 심사 결과, 지급 관련 내용은 공식 국세청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신청기간과 지급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대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이후 2027년 6월 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8월 27일에 장려금을 못 받았으니 9월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급되는 것은 2025년 귀속 정기분이고,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일정이기 때문입니다.